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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573호(2023.01.31~2024.01.30) | ||
가입나이 | 1 ~ 65세 | |
보장기간 | 80세, 90세, 100세 | |
가입유형 | (무해지, 납입중0%/납입후50%) | |
(무) LIFEPLUS 한아름종합보험2301 (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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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필-제2023-1100082-자체(2023.01.19~2024.01.18) | ||
가입나이 | 15세~60세(일부특약제외) | |
보장기간 | 80/90/100/110세 | |
가입유형 |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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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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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The좋은알뜰한건강보험2204
(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광고-1334호(2022.08.23~2023.08.22)
9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는 비갱신형
- 90세만기, 비갱신 특약가입시
암진단비, 뇌졸증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장
- 해당특약 가입시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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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년/90세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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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90세 | 100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년/100세 | 100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은 가입하고 1년이내에 발생하면 1천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1)제자리암, 2)기타피부암, 3)경계성종양, 4)갑상선암 ※ 소액암 : 1)유방의 악성신생물, 2)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3)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4)전립선 의 악성신생물, 5)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개시일은 가입일 |
20년/100세 | 2,000 | |||||||
유사암진단비 | 가입일 이후에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각각의 유사암별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1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유사암 : ① 제자리암 ② 기타피부암 ③ 경계성종양 ④ 갑상선암 |
20년/90세 | 300 | |||||||
뇌혈관질환진단비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1년이내 진단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90세 | 200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20년/90세 | 500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1년이내 진단시 1백만원(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90세 | 20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 가입후 1년이내 진단시 2백50만원(가입금액의 50%) 지급 |
20년/90세 | 500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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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90세만기 | 587 | 641 | 692 | 272 | 295 | 302 |
의무부가담보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6 | 7 | 7 | 4 | 4 | 5 |
의무부가담보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90세만기 | 64 | 85 | 117 | 85 | 113 | 150 |
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2,000 | 20년납/90세만기 | 21,913 | 28,781 | 39,508 | 17,214 | 21,729 | 24,451 |
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 | 300 | 20년납/90세만기 | 393 | 456 | 546 | 1,593 | 1,593 | 1,437 |
선택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0 | 20년납/90세만기 | 1,962 | 2,596 | 3,540 | 1,770 | 2,320 | 3,048 |
선택계약 | 뇌졸중진단비 | 500 | 20년납/90세만기 | 3,925 | 5,175 | 6,970 | 2,425 | 3,145 | 4,000 |
선택계약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0 | 20년납/90세만기 | 1,054 | 1,362 | 1,776 | 508 | 650 | 810 |
선택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500 | 20년납/90세만기 | 1,260 | 1,665 | 2,120 | 485 | 615 | 775 |
보장보험료 | 31,164 | 40,768 | 55,276 | 24,356 | 30,464 | 34,978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31,164 | 40,768 | 55,276 | 24,356 | 30,464 | 34,978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90세만기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40,768원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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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22 | 0 | 0 | 0 | 0 | 0 | 0 | 0 |
6개월 | 244 | 0 | 0 | 0 | 0 | 0 | 0 | 0 |
9개월 | 366 | 0 | 0 | 0 | 0 | 0 | 0 | 0 |
12개월 | 489 | 0 | 0 | 0 | 0 | 0 | 0 | 0 |
3년(43세) | 1,467 | 0 | 0 | 0 | 0 | 0 | 0 | 0 |
5년(45세) | 2,445 | 0 | 0 | 0 | 0 | 0 | 0 | 0 |
7년(47세) | 3,423 | 0 | 0 | 0 | 0 | 0 | 0 | 0 |
10년(50세) | 4,891 | 0 | 0 | 0 | 0 | 0 | 0 | 0 |
15년(55세) | 7,336 | 0 | 0 | 0 | 0 | 0 | 0 | 0 |
20년(60세) | 9,782 | 4,487 | 45.8% | 4,487 | 45.8% | 4,487 | 45.8% | 0 |
25년(65세) | 9,782 | 4,524 | 46.2% | 4,524 | 46.2% | 4,524 | 46.2% | 0 |
30년(70세) | 9,782 | 4,325 | 44.2% | 4,325 | 44.2% | 4,325 | 44.2% | 0 |
45년(85세) | 9,782 | 1,666 | 17.0% | 1,666 | 17.0% | 1,666 | 17.0% | 0 |
만기 | 9,782 | - | 0.0% | - | 0.0% | - | 0.0% | 0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계산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5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 않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2021.06월 기준 : 공시이율 1.40%
L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납입완료 및 납입기간종료 후 해지하시면 표준형 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 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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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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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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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훼밀리더블플러스종합보험2301_3대진단비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1573호(2023.01.31~2024.01.30)
3대질병 진단비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훼밀리 더블플러스종합보험2301 으로 준비하세요.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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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20~1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20년납/100세만기 | 10,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납기/만기 | 가입금액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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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
20년납/100세만기 | 2,000 |
유사암진단비Ⅱ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각 1회에 한함) | 20년납/100세만기 | 400 |
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납/100세만기 | 1,000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지급 (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년납/100세만기 | 1,000 |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회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장내용 요약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한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되며,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에 보장
* 유사암진단비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각 1회에 한함)
* 뇌혈관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지급 (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무(저)해지플랜
○ 해당플랜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일시납 담보 중 1년 미만으로 가입가능한 산모관련 모성담보 제외)
○ 납입기간 완료 이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며,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비율은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기간 이후 중도 해지하여도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예외 담보(갱신특약 등)의 경우, 해당 플랜에서도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기준 : 20년납/90세만기, 상해1급,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무해지, 납입중0%/납입후50%)
구분 | 보장명 | 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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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20~100%) | 10,000 | 20년/100세만기 | 10,000 | 10,600 | 10,700 | 5,000 | 5,400 | 5,500 |
선택특약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 2,000 | 20년/100세만기 | 21,840 | 30,480 | 42,540 | 17,320 | 22,800 | 27,02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Ⅱ | 400 | 20년/100세만기 | 440 | 560 | 6400 | 1,760 | 1,800 | 1,600 |
선택특약 | 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 | 20년/100세만기 | 8,580 | 12,010 | 16,750 | 6,980 | 9,860 | 13,900 |
선택특약 | 허혈심장질환진단비 | 1,000 | 20년/100세만기 | 4,770 | 5,910 | 7,480 | 2,720 | 3,610 | 4,600 |
보장보험료 | 45,630 | 59,560 | 78,110 | 33,780 | 43,470 | 52,620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납입보험료 | 45,630 | 59,560 | 78,110 | 33,780 | 43,470 | 52,62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개시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보험료산출기준 : 남자 40세, 순수보장형, 상해1급, 월납, 20년납 100세만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중0%/납입후50%), 납입면제 미적용 세만기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약환급금 | 중도환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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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 1.70% |
평균공시이율 1.70%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178,68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357,36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536,040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714,720 | 0 | 0.0% | 0 | 0.0% | 0 | 0.0% | |
3년 | 2,144,160 | 0 | 0.0% | 0 | 0.0% | 0 | 0.0% | |
5년 | 3,573,600 | 0 | 0.0% | 0 | 0.0% | 0 | 0.0% | |
10년 | 7,147,200 | 0 | 0.0% | 0 | 0.0% | 0 | 0.0% | |
19년 | 13,579,680 | 0 | 0.0% | 0 | 0.0% | 0 | 0.0% | |
20년 | 14,294,400 | 6,542,750 | 45.8% | 6,542,750 | 45.8% | 6,542,750 | 45.8% | |
30년 | 14,294,400 | 6,677,490 | 46.7% | 6,677,490 | 46.7% | 6,677,490 | 46.7% | |
40년 | 14,294,400 | 5,637,600 | 39.4% | 5,637,600 | 39.4% | 5,637,600 | 39.4% | |
50년 | 14,294,400 | 3,257,940 | 22.8% | 3,257,940 | 22.8% | 3,257,940 | 22.8% | |
60년 | 14,294,400 | 0 | 0.0% | 0 | 0.0% | 0 | 0.0%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2023.01.03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 환급률은 평균공시이율(2.25%)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상기 예상해약(만기)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의 변동,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직전 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현황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만기유지환급금 적용대상 충족시 만기시점의 환급금에는 만기유지환급금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도성 특별약관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가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상기 예상 해약(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 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금융판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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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전 알릴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게 된 경우(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2)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6)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 LIFEPLUS 한아름종합보험2301
(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확인필-제2023-1100082-자체(2023.01.19~2024.01.18)
무배당 LIFEPLUS 한아름종합보험2301(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_ 3대진단비플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최초 1회 지급 (계약일로 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4대유사암 진단시 약정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약관에서 정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단,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6.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7.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연습포함)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100세만기/20년납 | 15,000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8대사유) |
보험기간 중에 "8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8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100세만기/20년납 | 10 |
구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만원) |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나이별 보장개시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세만기/20년납 | 1,000 |
4대유사암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상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세만기/20년납 | 100 |
뇌혈관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세만기/20년납 | 200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0세만기/20년납 | 200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납입기간,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담보별보조설명및어려운용어의추가설명안내]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이라 함은 약관상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에 해당하는 질병","갑상선의 악성신 생물(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비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약관상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규정한 거미막하출혈,뇌내출혈,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뇌경색증,출 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기타 뇌혈관질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약관상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 규정한 협심증,급성 심근경색증,후속심근경색증,급성 심근경색 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만성 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해관련된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①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ㆍ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ㆍ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ㆍ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및 "경계성종양"제외)
ㆍ"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ㆍ"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ㆍ"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ㆍ"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ㆍ"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후 50% 해약환급금지형]
①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단,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상품의 경우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의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100세만기
구분 | 보장명 | 보험가입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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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15,000 | 100세만기/20년납 | 8,250 | 9,150 | 10,350 | 3,900 | 4,350 | 4,650 |
보통약관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8대사유) |
10 | 100세만기/20년납 | 192 | 267 | 379 | 144 | 193 | 241 |
특별약관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1,000 | 100세만기/20년납 | 9,290 | 12,850 | 18,200 | 6,740 | 8,790 | 10,020 |
특별약관 | 4대유사암진단비 | 100 | 100세만기/20년납 | 145 | 181 | 230 | 450 | 463 | 406 |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비 | 200 | 100세만기/20년납 | 1,564 | 2,180 | 3,082 | 1,218 | 1,678 | 2,214 |
특별약관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200 | 100세만기/20년납 | 1,056 | 1,454 | 2,000 | 394 | 530 | 686 |
보장보험료 | 20,497 | 26,802 | 34,241 | 12,846 | 16,004 | 18,217 | |||
적립보험료 | - | - | - | - | - | - | |||
보장보험료 | 20,497 | 26,802 | 34,241 | 12,846 | 16,004 | 18,217 |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영위업종 및 보험목적의 상태, 과거상병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20년납/100세만기 (상세 가입내역은 상기 보험료 예시와 동일), 월보험료 : 26,802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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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부분환급금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41세) | 312,984 | - | - | - | 0.0% |
2년(42세)) | 625,968 | - | - | - | 0.0% |
3년(43세) | 938,952 | - | - | - | 0.0% |
4년(44세) | 1,251,936 | - | - | - | 0.0% |
5년(45세) | 1,564,920 | - | - | - | 0.0% |
10년(50세) | 3,129,840 | - | - | - | 0.0% |
15년(55세) | 4,694,760 | - | - | - | 0.0% |
19년(59세) | 5,946,696 | - | - | - | 0.0% |
20년(60세) | 6,259,680 | - | 3,096,259 | 3,096,259 | 49.4% |
40년(80세) | 6,259,680 | - | 2,721,129 | 2,721,129 | 43.4% |
만기 | 6,259,680 | - | - | - | 0.0% |
[해약환급금]
①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상품의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단,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의 경우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아니며,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도 중도해지시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약환급금은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립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글로벌금융판매대리점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게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부록】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제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② 통신수단(전자우편 제외) (☎ 1566 - 8000)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지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 02-316-0592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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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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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무)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1710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의료비를 비롯한 암에 대한 진단비를 함께 보장하는 종합실비보험 (특약가입시)
암진단비 와 입원비, 통원비, 처방조제비 실손보장 (단, 항목별 공제금액 있음) (해당 특약가입시)
큰 질병에 대한 보장 강화, 뇌졸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뇌졸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최초1회한 , 1년이내 50%지급)
추간판탈출증수술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보험기간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보통약관)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망은 1회한, 80%이상후유장해는 매 사고시마다 지급) | 100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 |
질병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 |
상해사망 20년납 20세만기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시 | 20,000 |
대장점막내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1회한) | 100 |
암진단비 (유사암 및 대장점막내암제와) 20년납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 암(유사암제외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 가입후 1년미만시 : 50%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보장하지 않음 | 1,000 |
유사암진단비Ⅱ (대장점막내암제외) 20년납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 | 100 |
뇌졸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50%지급) | 1,00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50%지급) | 1,000 |
결핵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0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 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500 |
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시)(최초1회) | 1,00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최초1회) | 1,000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1회) | 1,000 |
추간판탈출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30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충수염(맹장염)으로 수술시 (최초1회) | 10 |
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 삽입술 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20 |
화상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이상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지급 (1사고당) | 10 |
상해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수술1회당)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이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 30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20년납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를 직접결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200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중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중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에 관한 사항
1)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 또는 특약상품 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품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기본납입형))
2)특약상품은 실손의료비 담보 외에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당 담보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보험계약 전체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의 손실(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고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비 담보만 부분해재시 단독 상품에 대비하여 손실은 없습니다.
3)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자기부담금 20%), 선택형 Ⅱ(자기부담금은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 Ⅱ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재가입방식에 의하여 전체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형태이므로 재가입방식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년만기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가. 갱신시 보험료납입
□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함.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나. 갱신특약 자동갱신 적용
□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암진단비(유사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유사암진단비Ⅱ(대장점막내암제외)에 관한사항
가. 암진단비(유사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유사암진단비Ⅱ(대장점막내암제외)에 특별약관
(1)암진단비(유사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룔르 받은 때로 합니다. 유사암진단비 Ⅱ(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3)유사암진단비 Ⅱ(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또는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통약관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나 . 위 '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실손의료비 외 자동갱신 특별약관, 보험금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및 아래의 보험료 납입면제 제외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함
다.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기준 : 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상해사망, 80%이상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87 | 90 | 87 | 40 | 41 | 39 |
기본계약 | 상해후유장해 (3-100%)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440 | 440 | 410 | 280 | 300 | 270 |
선택특약 |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14 | 145 | 181 | 127 | 164 | 211 |
선택특약 | 상해사망 | 20,000 | 20년납/20년만기 | 6,600 | 8,000 | 8,800 | 3,200 | 3,800 | 4,000 |
선택특약 | 대장점막내암진단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1 | 14 | 17 | 8 | 10 | 12 |
선택특약 | 암진단비 (유상마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4,230 | 18,330 | 23,550 | 11,220 | 13,620 | 15,330 |
선택특약 | 유사암진단비Ⅱ (대장점막내암제외)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20 | 140 | 160 | 390 | 390 | 350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2,940 | 3,620 | 4,330 | 1,640 | 2,050 | 2,520 |
선택특약 | 뇌졸중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370 | 10,810 | 13,830 | 6,660 | 8,610 | 10,840 |
선택특약 | 결핵진단비 | 10 | 20년납/100세만기 | 62 | 73 | 87 | 50 | 57 | 65 |
선택특약 | 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포함]진단비 |
500 | 20년납/100세만기 | 80 | 90 | 95 | 50 | 55 | 50 |
선택특약 | 특정전염병치료비 | 10 | 20년납/100세만기 | 16 | 19 | 22 | 15 | 19 | 22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86 | 69 | 43 | 48 | 40 | 23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20 | 23 | 24 | 8 | 8 | 8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53 | 48 | 36 | 40 | 36 | 23 |
선택특약 | 추간판탈출증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101 | 99 | 91 | 69 | 75 | 69 |
선택특약 | 충수염 (맹장염)수술비 |
10 | 20년납/100세만기 | 37 | 27 | 23 | 30 | 23 | 19 |
선택특약 | 인공관절수술비 | 10 | 20년납/80세만기 | 7 | 9 | 12 | 11 | 14 | 18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1,234 | 1,166 | 1,078 | 1,234 | 1,166 | 1,076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10 | 20년납/100세만기 | 85 | 81 | 74 | 85 | 80 | 74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1,482 | 1,398 | 1,293 | 1,581 | 1,491 | 1,377 |
선택특약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 | 200 | 20년납/100세만기 | 2 | 2 | 2 | 2 | 2 | 2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325 | 2,274 | 2,563 | 1,031 | 1,162 | 2,232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2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573 | 614 | 764 | 285 | 313 | 545 |
선택특약 | 갱신형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7 | 9 | 19 | 5 | 6 | 13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5,177 | 8,494 | 13,749 | 6,900 | 11,201 | 18,396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2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834 | 3,551 | 5,631 | 4,421 | 6,200 | 10,373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의료비[처방조제]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00 | 342 | 742 | 220 | 376 | 948 |
보장보험료 | 47,293 | 59,977 | 77,713 | 39,650 | 51,309 | 68,905 | |||
적립보험료 | 17 | 23 | 37 | 20 | 21 | 35 | |||
납입보험료 | 47,310 | 60,000 | 77,750 | 39,670 | 51,330 | 68,940 |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00세만기(특약별 상이), 20년납, 상해1급, 40세, 남자, 월보험료 : 60,000원]
적용이율 적용시 예상해지환급금 (기준 : 원, %,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중도환급금 (예상적립환급금) |
||||
---|---|---|---|---|---|---|
예상해지환급금 | ||||||
적용이율 | ||||||
공시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80,000 | 0 | 0.0 | 0 | 0.0 | |
6개월 | 360,000 | 0 | 0.0 | 0 | 0.0 | |
9개월 | 540,000 | 2,310 | 0.4 | 2,310 | 0.4 | |
1 년 | 720,000 | 85,070 | 11.8 | 85,070 | 11.8 | |
3 년 | 2,157,252 | 787,560 | 36.5 | 787,560 | 36.5 | |
5 년 | 3,626,592 | 1,548,760 | 42.7 | 1,548,760 | 42.7 | |
10년 | 7,483,116 | 3,450,070 | 46.1 | 34,500,070 | 46.1 | |
15년 | 11,648,592 | 5,326,400 | 15.7 | 5,326,400 | 45.7 | |
20년 | 14,331,552 | 7,308,390 | 51.0 | 7,308,390 | 51.0 | |
25년 | 14,331,552 | 7,523,100 | 52.4 | 73,523,100 | 52.4 | |
30년 | 14,331,552 | 7,470,140 | 52.1 | 7,470,140 | 52.1 | |
60년 | 14,331,552 | 14,600 | 14,600 | 0.1 | 14,600 | 0.1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상해지환급금 (기준 : 원, %,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중도환급금 (예상적립환급금) |
||||
---|---|---|---|---|---|---|
예상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80,000 | 0 | 0.0 | |||
6개월 | 360,000 | 0 | 0.0 | |||
9개월 | 540,000 | 2,310 | 0.4 | |||
1 년 | 720,000 | 85,070 | 11.8 | |||
3 년 | 2,157,252 | 787,550 | 36.5 | |||
5 년 | 3,626,592 | 1,548,730 | 42.7 | |||
10년 | 7,483,116 | 3,449,910 | 46.1 | |||
15년 | 11,648,592 | 5,326,010 | 45.7 | |||
20년 | 14,331,552 | 7,307,650 | 50.9 | |||
25년 | 14,331,552 | 7,521,900 | 52.4 | |||
30년 | 14,331,552 | 7,468,400 | 52.1 | |||
60년 | 14,331,552 | 7,310 | 7,310 | 0.0 |
직전1년간 적용이율의 변동상황
해당월 |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 2016년 01월 | 2016년 02월 | 2016년 03월 | 2016년 04월 |
---|---|---|---|---|---|---|
적용이율 | 3.00% | 3.00% | 2.90% | 2.85% | 2.80% | 2.75% |
해당 월 | 2016년 05월 | 2016년 06월 | 2016년 07월 | 2016년 08월 | 2016년 09월 | 2016년 10월 |
적용이율 | 2.70% | 2.60% | 2.60% | 2.55% | 2.50% | 2.45% |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4%(2016.11.22 기준)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2.4%(2016.11.22 기준)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 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적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입니다.
실제 해지 및 만기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지/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최저보증이율 1.0%)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건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대 14회차(노후실손은 최대 2회차)까지 경신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만기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특약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갱신보험료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 단, 재진단암진단비(3년갱신) 특별약관은 최대 98세(80세만기의 경우 78세)까지 갱신됨을 가정하여 산출되었으며, 98세(80세만기의 경우 78세) 이후 만기까지는 보험기간 1년기준으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해지, 만기환급금은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극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으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과세가 가능 합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및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ㆍ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ㆍ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ㆍ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ㆍ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ㆍ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ㆍ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ㆍ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안내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해당특약의 최대보장기간 이내에서 갱신주기(3년/5년/10년)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ㆍ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동부화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ㆍ 동부화재
상담전화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동부금융센터(대치동)
ㆍ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ㆍ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ㆍ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00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ㆍ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또는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무)퍼펙트골드종합보험(HI1801)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시 입원일당지급 (1일 이상 60일한도)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을 목적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하여 치료을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지급
- 해당특약가입시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특약 추가로 암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암치료비에 대한 보장강화 [해당특약가입시]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5,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질병후유장해(80%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상해사망담보 20년납 80세만기 |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5,000 |
상해사망추가담보 20년납 80세만기 |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10,000 |
암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91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50%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지급 (각각 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50%) |
1,000 |
뇌졸중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최초1회한)(단, 최초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시 : 50%) | 700 |
특정뇌혈관질환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 부터 1년미만시 : 50%) | 30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최초1회)(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50%) | 700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급(최초1회한) (단,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50%) | 300 |
상해수술입원일당 (1일이상 60일한도)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지급(60일 한도) | 1 |
질병수술입원일당 (1일이상60일한도)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으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지급(60일 한도) | 1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직접치룔을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로 부터 입원 1일당 지급(120일한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의 20%지급(120일한도) |
5 |
상해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지급 | 20 |
질병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 10 |
16대질병수술Ⅱ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다발성3대질병 또는 13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르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 지급 ○ 다발성3대질병의 치룔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ㅂ받은 경우 10%지급 (* 다발성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1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3대질병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맹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100 |
암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보장개시일(가입 후 90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100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 4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 4대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30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 치핵 '으로 진단확정되고, '치핵' 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4대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 |
10 |
간질환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보장개시일 이후 간진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 |
충수염수술담보 20년납 80세만기 |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20 |
탈장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20 |
2대질환(뇌혈관, 허혈심장)수술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2대질환(뇌혈관, 허혈심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 |
화상진단담보 20년납 100세만기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중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중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보험연령,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본 화면의 내용은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의 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특약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됩니다. 갱신시점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연령까지 변경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장15년이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가입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 자동갱신) 및 재가입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시 만기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 대상 특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특약별 상이),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 5,000 | 20년납/100세만기 | 4,460 | 4,595 | 4,475 | 2,070 | 2,125 | 2,035 |
의무특약 | 질병후유장해(80%이상) 담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142 | 1,454 | 1,829 | 1,587 | 2,041 | 2,614 |
선택특약 | 상해사망담보 | 5,000 | 20년납/80세만기 | 3,470 | 3,440 | 3,105 | 1,655 | 1,625 | 1,440 |
선택특약 | 상해사망추가담보 | 10,000 | 20년납/80세만기 | 6,940 | 6,880 | 6,210 | 3,310 | 3,250 | 2,880 |
선택특약 | 암진단담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5,630 | 20,232 | 26,148 | 12,262 | 14,871 | 16,930 |
선택특약 | 뇌졸중진단담보 | 700 | 20년납/100세만기 | 5,480 | 7,025 | 8,842 | 3,486 | 4,454 | 5,500 |
선택특약 | 특정뇌혈관질환진단담보 | 300 | 20년납/100세만기 | 4,212 | 5,484 | 7,204 | 2,661 | 3,442 | 4,373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즈진단담보 | 700 | 20년납/100세만기 | 2,055 | 2,584 | 3,034 | 719 | 877 | 1,044 |
선택특약 | 특정허혈성심장질환진단 담보 |
300 | 20년납/100세만기 | 1,015 | 1,272 | 1,506 | 370 | 452 | 534 |
선택특약 | 상해수술입원일당 (1일이상60일한도)담보 |
1 | 20년납/100세만기 | 397 | 376 | 344 | 291 | 295 | 277 |
선택특약 | 질병수술입원일당 (1일이상60일한도)담보 |
1 | 20년납/100세만기 | 1,704 | 2,055 | 2,448 | 2,122 | 2,568 | 2,921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담보 |
5 | 20년납/100세만기 | 3,585 | 4,555 | 5,615 | 2,760 | 3,375 | 3,810 |
선택특약 | 상해수술담보 | 20 | 20년납/100세만기 | 928 | 878 | 812 | 554 | 524 | 484 |
선택특약 | 질병수술담보 | 10 | 20년납/100세만기 | 1,087 | 1,219 | 1,335 | 1,249 | 1,358 | 1,362 |
선택특약 | 16대질병수술Ⅱ담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220 | 1,506 | 1,713 | 839 | 1,020 | 1,197 |
선택특약 | 암수술담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859 | 2,348 | 2,846 | 1,334 | 1,533 | 1,586 |
선택특약 | 특정5대질병수술담보 | 10 | 20년납/100세만기 | 272 | 270 | 257 | 229 | 214 | 178 |
선택특약 | 간질환수술담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40 | 40 | 37 | 31 | 33 | 30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담보 | 20 | 20년납/80세만기 | 54 | 38 | 28 | 50 | 34 | 28 |
선택특약 | 탈장수술담보 | 20 | 20년납/100세만기 | 94 | 112 | 136 | 16 | 18 | 20 |
선택특약 | 2대질환(회혈관,허헐심장) 수술담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510 | 560 | 610 | 470 | 520 | 540 |
선택특약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담보 |
20 | 20년납/100세만기 | 980 | 928 | 858 | 980 | 928 | 858 |
선택특약 | 화상진단담보 | 20 | 20년납/100세만기 | 167 | 158 | 146 | 167 | 158 | 146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2,868 | 2,570 | 2,933 | 1,111 | 1,271 | 2,493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2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910 | 1,010 | 1,017 | 469 | 542 | 987 |
선택특약 | 무배당상해입원실손의료비(처방조재)(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5 | 8 | 15 | 3 | 5 | 11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5,00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7,057 | 7,427 | 13,638 | 7,559 | 8,909 | 16,358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5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3,037 | 3,639 | 5,835 | 4,440 | 5,861 | 9,885 |
선택특약 | 무배당질병입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갱신형)담보)_선택형Ⅱ | 20 | 전기납1년만기갱 신(최대15년) |
188 | 350 | 725 | 221 | 355 | 873 |
보장보험료 | 71,356 | 82,993 | 103,701 | 53,015 | 62,658 | 81,394 | |||
적립보험료 | 4 | 7 | 9 | 5 | 2 | 6 | |||
납입보험료 | 71,360 | 83,000 | 103,710 | 53,020 | 62,660 | 81,400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 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40세, 남자, 자가용운전자, 월보험료 : 83,000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실손의료비담보 | ||||||||
---|---|---|---|---|---|---|---|---|---|---|
납입보험료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2.50%) | 공시이율(2.5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03개월 | 203,988 | 0 | 0.0% | 0 | 0.0% | 0 | 0.0% | 45,012 | 0 | 0.0% |
06개월 | 407,976 | 0 | 0.0% | 0 | 0.0% | 0 | 0.0% | 90,024 | 0 | 0.0% |
09개월 | 611,964 | 0 | 0.0% | 0 | 0.0% | 0 | 0.0% | 135,036 | 0 | 0.0% |
01년 | 815,952 | 0 | 0.0% | 0 | 0.0% | 0 | 0.0% | 180,048 | 0 | 0.0% |
02년 | 1,631,904 | 390,160 | 23.9% | 390,161 | 23.9% | 390,161 | 23.9% | 398,844 | 0 | 0.0% |
03년 | 2,447,856 | 1,022,296 | 41.8% | 1,022,300 | 41.8% | 1,022,300 | 41.8% | 625,704 | 0 | 0.0% |
04년 | 3,263,808 | 1,681,188 | 51.5% | 1,681,195 | 51.5% | 1,681,195 | 51.5% | 863,352 | 0 | 0.0% |
05년 | 4,079,760 | 2,348,671 | 57.6% | 2,348,682 | 57.6% | 2,348,682 | 57.6% | 1,110,492 | 0 | 0.0% |
10년 | 8,159,520 | 5,422,697 | 66.5% | 5,422,745 | 66.5% | 5,422,745 | 66.5% | 2,526,240 | 0 | 0.0% |
15년 | 12,239,280 | 8,430,232 | 68.9% | 8,430,349 | 68.9% | 8,430,349 | 68.9% | 4,351,152 | 0 | 0.0% |
20년 | 16,319,040 | 11,632,341 | 71.3% | 11,632,567 | 71.3% | 11,632,567 | 71.3% | |||
30년 | 16,319,040 | 11,425,306 | 70.0% | 11,425,836 | 70.0% | 11,425,836 | 70.0% | |||
40년 | 16,319,040 | 9,303,248 | 57.0% | 9,304,191 | 57.0% | 9,304,191 | 57.0% | |||
50년 | 16,319,040 | 5,608,852 | 34.4% | 5,610,348 | 34.4% | 5,610,348 | 34.4% | |||
60년 | 16,319,040 | 2,133 | 0.0% | 4,366 | 0.0% | 4,366 | 0.0% |
* 실손의료비는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1.0%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직럽부리이율 등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홥금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단, 공시이율 한도) 및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게산한 금액 입니다 .(세부내용은 약관참조)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10월 현재 2.45%), 감독규정 제 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6년 10월 현재 3.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변동이나 계약체결, 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외국의 무력 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경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 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전화 : 1332/홈페이지 : http://www.fss.or.kr (e-금융센터 : http://www.fcsc.kr))
- 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홈페이지 : http://www.kca.go.kr)
세제혜택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위반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1332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전화 : 1588-3311 / 팩스 : 02-3145-8815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현대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 : 02-734-5653 / 팩스 : 02-722-5350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 보험의 보장부분 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70%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알파plus보장보험1707 TM통합플랜
현재 심의중인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50%지급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통해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1종 또는 2종가입시)
- 해지환급금50%지급형 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3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암,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 3대 질병 보장(1/2/3형 모두 가입시)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해소
- 3대질병진단 +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3대질병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조양, 제자리암 이외의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
암진단비[1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 (최초1회한)(1년미난 50%지급) - 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10%지급(각각 최초 1회한)(1년미만 5%지급) |
2,000 | ||||||||
뇌졸증진단비[2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뇌졸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0 | ||||||||
급성심근경색증[3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 20,0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 5 |
암수술비(Ⅰ)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제외)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200 |
암수술비(Ⅱ)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지급) |
200 |
2대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1년미만 10%지급) |
200 |
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1일당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조양 또는 갑상선암 2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0 |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 부터 90일디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에서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 (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암진단비 [1형 기본계약] |
2,000 | 20년납/100세만기 | 20,860 | 27,140 | 34,260 | 17,780 | 21,460 | 23,360 |
기본계약 | 뇌졸중진단비 [2형 기본계약]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5,720 | 7,630 | 10,050 | 3,380 | 4,490 | 5,840 |
기본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형 기본계약]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2,270 | 3,000 | 3,800 | 760 | 970 | 1,22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20,000 | 20년납/20년만기 | 8,260 | 10,120 | 11,620 | 4,200 | 5,020 | 5,40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2,720 | 3,625 | 4,660 | 2,365 | 3,000 | 3,035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200 | 20년납/100세만기 | 558 | 742 | 990 | 406 | 488 | 542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200 | 20년납/100세만기 | 1,482 | 1,988 | 2,704 | 904 | 1,178 | 1,424 |
선택특약 | 2대질병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542 | 724 | 924 | 232 | 306 | 384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2,070 | 2,421 | 2,766 | 2,460 | 2,736 | 2,826 |
보장보험료 | 44,482 | 57,390 | 71,774 | 32,487 | 39,648 | 44,031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납입보험료 | 44,480 | 57,390 | 71,770 | 32,480 | 39,640 | 44,030 |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57, 390원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기준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비의료비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평균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72 | - | - | - | - | - | - | - | - | - |
6개월 | 344 | - | - | - | - | - | - | - | - | - |
9개월 | 516 | - | - | - | - | - | - | - | - | - |
12개월 | 688 | - | - | - | - | - | - | - | - | - |
2년 12개월 | 2,066 | - | - | - | - | - | - | - | - | - |
4년 12개월 | 3,443 | - | - | - | - | - | - | - | - | - |
6년 12개월 | 4,820 | - | - | - | - | - | - | - | - | - |
9년 12개월 | 6,886 | - | - | - | - | - | - | - | - | - |
14년 12개월 | 10,330 | - | - | - | - | - | - | - | - | - |
19년 12개월 | 13,773 | 10,832 | 78.6% | 10,832 | 78.6% | 10,832 | 78.6% | - | - | - |
25년 | 13,773 | 11,120 | 80.7% | 11,120 | 80.7% | 11,120 | 80.7% | - | - | - |
30년 | 13,773 | 10,967 | 79.6% | 10,967 | 79.6% | 10,967 | 79.6% | - | - | - |
35년 | 13,773 | 10,302 | 74.8% | 10,302 | 74.8% | 10,302 | 74.8% | - | - | - |
40년 | 13,773 | 9,100 | 66% | 9,100 | 66% | 9,100 | 66% | - | - | - |
45년 | 13,773 | 7,383 | 53.6% | 7,383 | 53.6% | 7,383 | 53.6% | - | - | - |
50년 | 13,773 | 5,247 | 38% | 5,247 | 38% | 5,247 | 38% | - | - | - |
55년 | 13,773 | 2,827 | 20.5% | 2,827 | 20.5% | 2,827 | 20.5% | - | - | - |
만기 | 13,773 | - | - | - | - | - | - | - | - | - |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이율 기준년월 : 2016년 11뤌기준]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금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및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II)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약 추가 납입형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 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의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